한국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20.01.03 (16:30) 수정 2020.01.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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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연동배분 의석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2항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선거법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각 정당은 분리와 연대 등 기형적인 방식으로 의석수 최대화에만 치중하게 되고 선거권자는 분리투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념의 양극화 대립은 심화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비례성 제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와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 이만희·정점식 의원은 오늘 대검찰청을 방문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등의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압력 행사로 휴가가 연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추 장관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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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3 16:30:38
    • 수정2020-01-03 16:55:27
    정치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연동배분 의석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2항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선거법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각 정당은 분리와 연대 등 기형적인 방식으로 의석수 최대화에만 치중하게 되고 선거권자는 분리투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념의 양극화 대립은 심화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비례성 제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와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 이만희·정점식 의원은 오늘 대검찰청을 방문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등의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압력 행사로 휴가가 연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추 장관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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