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학대치사 혐의 부모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1.03 (17:19) 수정 2020.0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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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2살 A 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함께 살던 아버지 B 모 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의식이 없는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아이가 의식이 없다. 살려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은 병원 도착 직후 20여 분 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식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고, '도착 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딸의 온몸이 물에 젖고 멍이 들어 있던 것을 보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체포된 A 씨는 경찰에 "훈육 차원에서 딸을 여행용 가방에 2시간 동안 가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익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딸의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사인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국과수로부터 부검 결과를 받는 대로 해당 내용을 검찰로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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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딸 학대치사 혐의 부모 ‘기소의견’ 송치
    • 입력 2020-01-03 17:19:47
    • 수정2020-01-03 17:22:06
    사회
5살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2살 A 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함께 살던 아버지 B 모 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의식이 없는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아이가 의식이 없다. 살려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은 병원 도착 직후 20여 분 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식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고, '도착 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딸의 온몸이 물에 젖고 멍이 들어 있던 것을 보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체포된 A 씨는 경찰에 "훈육 차원에서 딸을 여행용 가방에 2시간 동안 가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익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딸의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사인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국과수로부터 부검 결과를 받는 대로 해당 내용을 검찰로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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