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돈 침대’ 업체에 불기소 처분…“폐암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입력 2020.01.03 (17:32) 수정 2020.0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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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돈 침대' 논란을 일으킨 침대 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라돈 방출 침대와 관련해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대진침대 대표와 임직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은 맞지만, 라돈 흡입만으로 폐암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 본인과 그 가족도 라돈 방출 침대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라돈 방출 물질인 모자나이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선 모자나이트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돈 침대' 논란은 지난해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했습니다. '라돈 침대' 피해자 180명은 피해를 호소하며, 상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대진침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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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3 17:32:45
    • 수정2020-01-03 17:36:03
    사회
검찰이 '라돈 침대' 논란을 일으킨 침대 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라돈 방출 침대와 관련해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대진침대 대표와 임직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은 맞지만, 라돈 흡입만으로 폐암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 본인과 그 가족도 라돈 방출 침대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라돈 방출 물질인 모자나이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선 모자나이트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돈 침대' 논란은 지난해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했습니다. '라돈 침대' 피해자 180명은 피해를 호소하며, 상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대진침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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