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소’ 황교안·나경원 등 한 재판부 배당…민주당 별도 배당

입력 2020.01.03 (17:50) 수정 2020.01.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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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기소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 등 두 개 사건으로 분리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 위반은 공직선거법에 분리선고 기준이 없지만 합쳐서 기소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분리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에게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의원의 공동폭행 혐의 사건은 형사 12부(오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남부지법은 "단독 재판부에 최초 배당됐지만, 사건의 전문성과 복잡성,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의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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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기소’ 황교안·나경원 등 한 재판부 배당…민주당 별도 배당
    • 입력 2020-01-03 17:50:49
    • 수정2020-01-03 17:55:51
    사회
검찰이 어제 기소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 등 두 개 사건으로 분리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 위반은 공직선거법에 분리선고 기준이 없지만 합쳐서 기소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분리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에게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의원의 공동폭행 혐의 사건은 형사 12부(오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남부지법은 "단독 재판부에 최초 배당됐지만, 사건의 전문성과 복잡성,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의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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