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기각

입력 2020.01.03 (19:58) 수정 2020.01.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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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정부가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긴급구제란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계속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입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를 심사한 결과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이를 지난달 말 신청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한변 측은 북한 선원 북송 조치에 대해 선원들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도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한변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 사법체계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해 볼 때 북송 선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이와 같은 추정만으로 긴급구제 조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구제 조치 판단을 위해선 북송 선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현재 정부 기관이나 유엔 인권기구 등을 통한 조사로는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북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위원회의 구제조치의 가능성 및 실효성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처의 적절성 여부와 북송 선원들의 현재 상태 확인 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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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3 19:58:59
    • 수정2020-01-03 20:10:04
    사회
지난해 11월 정부가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긴급구제란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계속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입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를 심사한 결과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이를 지난달 말 신청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한변 측은 북한 선원 북송 조치에 대해 선원들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도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한변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 사법체계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해 볼 때 북송 선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이와 같은 추정만으로 긴급구제 조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구제 조치 판단을 위해선 북송 선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현재 정부 기관이나 유엔 인권기구 등을 통한 조사로는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북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위원회의 구제조치의 가능성 및 실효성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처의 적절성 여부와 북송 선원들의 현재 상태 확인 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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