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총선 출마 공무원 등 이달 16일까지 사직해야
입력 2020.01.03 (21:00) 뉴스9(강릉)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끝)
- 총선 출마 공무원 등 이달 16일까지 사직해야
-
- 입력 2020-01-03 21:00:55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끝)
- 기자 정보
-
-
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심재남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