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총선 출마 공무원 등 이달 16일까지 사직해야
-
- 입력 2020-01-03 21:00:55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끝)
-
-
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심재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