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비용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
입력 2020.01.03 (21:12)
수정 2020.01.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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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한 차를
제주도로 이전할 때
내야 했던 비용이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대상은
이전 등록 차량과
2,000cc 미만 신규 등록 차량으로,
이전 등록 차량인 경우 취득세의 최대 5%,
신규 등록 차량인 경우
최대 4%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에 따른 연간 도민 부담
250억여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새로 등록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한 차를
제주도로 이전할 때
내야 했던 비용이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대상은
이전 등록 차량과
2,000cc 미만 신규 등록 차량으로,
이전 등록 차량인 경우 취득세의 최대 5%,
신규 등록 차량인 경우
최대 4%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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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에 따른 연간 도민 부담
250억여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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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비용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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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3 21:12:07
- 수정2020-01-03 21:14:22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한 차를
제주도로 이전할 때
내야 했던 비용이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대상은
이전 등록 차량과
2,000cc 미만 신규 등록 차량으로,
이전 등록 차량인 경우 취득세의 최대 5%,
신규 등록 차량인 경우
최대 4%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에 따른 연간 도민 부담
250억여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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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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