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비용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

입력 2020.01.03 (21:12) 수정 2020.01.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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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한 차를
제주도로 이전할 때
내야 했던 비용이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대상은
이전 등록 차량과
2,000cc 미만 신규 등록 차량으로,
이전 등록 차량인 경우 취득세의 최대 5%,
신규 등록 차량인 경우
최대 4%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에 따른 연간 도민 부담
250억여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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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비용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
    • 입력 2020-01-03 21:12:07
    • 수정2020-01-03 21:14:22
    제주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한 차를 제주도로 이전할 때 내야 했던 비용이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대상은 이전 등록 차량과 2,000cc 미만 신규 등록 차량으로, 이전 등록 차량인 경우 취득세의 최대 5%, 신규 등록 차량인 경우 최대 4%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에 따른 연간 도민 부담 250억여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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