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용한 지하수 이용허가 취소 처분 정당"
입력 2020.01.03 (21:12)
수정 2020.01.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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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김 모 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전분공장을 하던 김 씨는
2014년 공업용으로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았다가
2017년 공장 운영 종료를 이유로
이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해당 토지에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건립 등을 추진했다며
취소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모 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전분공장을 하던 김 씨는
2014년 공업용으로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았다가
2017년 공장 운영 종료를 이유로
이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해당 토지에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건립 등을 추진했다며
취소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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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사용한 지하수 이용허가 취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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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3 21:12:18
- 수정2020-01-03 21:14:47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김 모 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전분공장을 하던 김 씨는
2014년 공업용으로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았다가
2017년 공장 운영 종료를 이유로
이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해당 토지에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건립 등을 추진했다며
취소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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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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