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3 유권자 위한 사례집 배포 예정
입력 2020.01.03 (21:12)
수정 2020.01.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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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일부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교육부가
학생과 교사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 사례집을 만들어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학교에 배포합니다.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는
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일부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교육부가
학생과 교사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 사례집을 만들어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학교에 배포합니다.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는
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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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3 유권자 위한 사례집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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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3 21:12:38
- 수정2020-01-03 21:15:31
선거법 개정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일부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교육부가
학생과 교사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 사례집을 만들어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학교에 배포합니다.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는
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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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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