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에 대한
임시특례를 종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 사업은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에 대한
임시특례를 종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 사업은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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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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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4 02:52:28
청주시가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에 대한
임시특례를 종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 사업은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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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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