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입력 2020.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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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에 대한
임시특례를 종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 사업은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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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 입력 2020-01-04 02:52:28
    청주
청주시가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에 대한 임시특례를 종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 사업은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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