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입력 2020.01.05 (13:57) 수정 2020.01.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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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돼 앞으로는 인터넷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5일) KT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세부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해당 건물에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는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지만 약 88만 개의 건물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유무 등 자세한 내용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와 콜센터(☎1466-4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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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 입력 2020-01-05 13:57:33
    • 수정2020-01-05 14:56:51
    경제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돼 앞으로는 인터넷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5일) KT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세부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해당 건물에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는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지만 약 88만 개의 건물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유무 등 자세한 내용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와 콜센터(☎1466-4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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