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명, ‘의원직 상실형’ 구형

입력 2020.01.06 (06:17) 수정 2020.01.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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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이 기소됐죠.

10명은 약식기소, 그러니까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두 명의 구형량이 벌금 5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퇴직해야 하는 형량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제원, 홍철호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량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지 않기 위한 고민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퇴직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가 벌금액을 낮춰 선고할 수 있고, 간단히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약식기소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면 정식재판에서 형량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두 의원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만큼 약식기소된 사람들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3일 : "(검찰이)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혐의가 가벼워 약식기소된 사람의 구형량이 벌금 500만 원, 정식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대표 등 14명의 구형량은 이보다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혐의 자체보다도 형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통상 약식기소 사건은 한 달 이내 결론이 나오지만, 법원의 첫 판단은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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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명, ‘의원직 상실형’ 구형
    • 입력 2020-01-06 06:19:17
    • 수정2020-01-06 0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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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이 기소됐죠.

10명은 약식기소, 그러니까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두 명의 구형량이 벌금 5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퇴직해야 하는 형량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제원, 홍철호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량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지 않기 위한 고민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퇴직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가 벌금액을 낮춰 선고할 수 있고, 간단히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약식기소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면 정식재판에서 형량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두 의원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만큼 약식기소된 사람들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3일 : "(검찰이)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혐의가 가벼워 약식기소된 사람의 구형량이 벌금 500만 원, 정식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대표 등 14명의 구형량은 이보다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혐의 자체보다도 형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통상 약식기소 사건은 한 달 이내 결론이 나오지만, 법원의 첫 판단은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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