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 유발 염색약 쓴 미용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0.01.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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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염색약을 써

손님에게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5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 46살 B 씨의 머리를 염색하면서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아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6개월 전부터 염색 시술을 받아왔고,

통상 미용사에게 매 차례 알러지 테스트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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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러지 유발 염색약 쓴 미용사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20-01-06 08:34:00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염색약을 써
손님에게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5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 46살 B 씨의 머리를 염색하면서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아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6개월 전부터 염색 시술을 받아왔고,
통상 미용사에게 매 차례 알러지 테스트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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