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선 ‘삼척항 입항’ 관할 부대 지휘관 2명 견책 처분에 항고

입력 2020.01.06 (09:05) 수정 2020.0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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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관할 부대 지휘관 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 당시 육군 23사단장인 이계철 소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인 김명수 소장이 지난해 10월쯤 육군과 해군 본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해안과 해상 경계를 담당하는 이 소장과 김 소장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에서 이 소장과 김 소장의 징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북한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들어온 사건에 대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조사한 결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3명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했고 이진성 육군 8군단장(중장)은 보직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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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6 09:05:07
    • 수정2020-01-06 09:46:19
    정치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관할 부대 지휘관 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 당시 육군 23사단장인 이계철 소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인 김명수 소장이 지난해 10월쯤 육군과 해군 본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해안과 해상 경계를 담당하는 이 소장과 김 소장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에서 이 소장과 김 소장의 징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북한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들어온 사건에 대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조사한 결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3명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했고 이진성 육군 8군단장(중장)은 보직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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