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배상 여부 검토 시간 은행에 더 주겠다

입력 2020.01.06 (10:26) 수정 2020.01.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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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판매 은행과 피해 기업에 더 주기로 했습니다.

시한인 1월 8일까지 현실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 가운데 현재까지 수용 여부 관련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은행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이 내용을 12월 20일 통보했습니다.

조정은 은행과 피해자 양측이 조정안을 접수한 다음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수용, 불수용, 연장 신청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은행들이 연장 신청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연초 바쁜 시기를 보내느라 은행들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내부 검토를 할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개 기업은 환율변동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습니다.

이후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번 분쟁조정 끝에 손해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은행들이 조정안을 수용해야 배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배상에 미온적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키코 배상에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들 두 은행 역시 배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 DLF 배상과는 다른 관점에서 키코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조정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피해 기업 가운데 금감원에 수용 의사를 밝힌 기업은 한 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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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6 10:26:27
    • 수정2020-01-06 10:43:09
    경제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판매 은행과 피해 기업에 더 주기로 했습니다.

시한인 1월 8일까지 현실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 가운데 현재까지 수용 여부 관련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은행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이 내용을 12월 20일 통보했습니다.

조정은 은행과 피해자 양측이 조정안을 접수한 다음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수용, 불수용, 연장 신청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은행들이 연장 신청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연초 바쁜 시기를 보내느라 은행들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내부 검토를 할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개 기업은 환율변동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습니다.

이후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번 분쟁조정 끝에 손해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은행들이 조정안을 수용해야 배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배상에 미온적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키코 배상에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들 두 은행 역시 배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 DLF 배상과는 다른 관점에서 키코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조정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피해 기업 가운데 금감원에 수용 의사를 밝힌 기업은 한 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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