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1.06 (11:33) 수정 2020.01.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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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오늘(6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또,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참사 당시 해경이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항박일지 등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김 전 해경청장을 소환해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분초별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단은 또,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해경 구조 관계자 등 백여 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해경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기소돼 처벌받은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으로, 당시 재판부는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지휘부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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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0-01-06 11:33:03
    • 수정2020-01-06 15:26:07
    사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오늘(6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또,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참사 당시 해경이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항박일지 등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김 전 해경청장을 소환해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분초별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단은 또,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해경 구조 관계자 등 백여 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해경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기소돼 처벌받은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으로, 당시 재판부는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지휘부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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