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조사

입력 2020.01.06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거주지 변동 뒤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실조사에서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조사
    • 입력 2020-01-06 12:00:53
    사회
행정안전부는 내일(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거주지 변동 뒤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실조사에서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