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채점오류’ 13명 최종 추가합격…은폐한 담당자 징계 절차

입력 2020.01.06 (12:11) 수정 2020.01.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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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육·해·공군사관학교 필기시험 채점 오류로 불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13명이 추가 합격으로 올해 각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또, 채점오류를 알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자들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오늘(6일),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오류 관련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채점오류로 탈락한 학생들에게 올해 입학시험 전형에 추가 응시할 기회를 주는 등 권익구제 조치를 해, 모두 13명이 정원 외 인원으로 입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3명, 해군사관학교 3명, 공군사관학교 5명입니다.

잘못 채점된 1차 시험 문항의 배점 차이로 떨어져 지난해 발표로 구제가 결정됐던 학생들 43명 가운데 7명이 최종 합격했고, 이후 채점 오류로 순위에서 밀려 떨어진 학생들이 추가로 권익구제 요청을 신청해 이들 가운데 6명이 각 사관학교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국가배상을 신청한 4명 등에 대해서는 각 군 규정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배상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와 관련한 감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선발시험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먼저 출제위원이 문제지 배점을 문항 분석표에 잘못 옮겨 적어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선발과장은 오류를 인지하고 나서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은 해당 업무관련자들에게는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오류 없이 채점했고 해군사관학교는 오류 발생을 인지한 뒤 재채점해 피해자들을 합격 조치했지만, 이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사관학교 간 일관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두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육군본부와 공군본부, 그리고 각 사관학교는 곧 해당자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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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6 12:11:03
    • 수정2020-01-06 14:11:53
    사회
2019학년도 육·해·공군사관학교 필기시험 채점 오류로 불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13명이 추가 합격으로 올해 각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또, 채점오류를 알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자들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오늘(6일),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오류 관련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채점오류로 탈락한 학생들에게 올해 입학시험 전형에 추가 응시할 기회를 주는 등 권익구제 조치를 해, 모두 13명이 정원 외 인원으로 입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3명, 해군사관학교 3명, 공군사관학교 5명입니다.

잘못 채점된 1차 시험 문항의 배점 차이로 떨어져 지난해 발표로 구제가 결정됐던 학생들 43명 가운데 7명이 최종 합격했고, 이후 채점 오류로 순위에서 밀려 떨어진 학생들이 추가로 권익구제 요청을 신청해 이들 가운데 6명이 각 사관학교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국가배상을 신청한 4명 등에 대해서는 각 군 규정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배상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와 관련한 감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선발시험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먼저 출제위원이 문제지 배점을 문항 분석표에 잘못 옮겨 적어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선발과장은 오류를 인지하고 나서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은 해당 업무관련자들에게는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오류 없이 채점했고 해군사관학교는 오류 발생을 인지한 뒤 재채점해 피해자들을 합격 조치했지만, 이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사관학교 간 일관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두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육군본부와 공군본부, 그리고 각 사관학교는 곧 해당자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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