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복합건물에 방화 60대 남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1.06 (14:38)
수정 2020.01.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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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복합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차복합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주차복합건물 지하 1층의 주차관리실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관리실 안에 있던 복사기 등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A 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차복합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주차복합건물 지하 1층의 주차관리실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관리실 안에 있던 복사기 등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A 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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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복합건물에 방화 60대 남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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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6 14:38:53
- 수정2020-01-06 14:42:04
주차복합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차복합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주차복합건물 지하 1층의 주차관리실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관리실 안에 있던 복사기 등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A 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차복합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주차복합건물 지하 1층의 주차관리실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관리실 안에 있던 복사기 등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A 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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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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