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강사법 시행 후 한 학기, 여전히 처우 열악”

입력 2020.01.06 (15:00) 수정 2020.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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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들이 '강사법'을 시행한 지 한 학기를 넘겼지만 처우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대학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고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법은 대학교 시간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줘 1년 이상 임용을 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방학 중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들은 "대학은 강사 수 축소만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 지난 2018년부터 1년 사이 만 명에 이르는 강사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사법 정착을 여러 번 약속한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여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을 줄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도 강사를 뺐다면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은 무서운 결과를 빚을 것"이라면서, 대학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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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강사 “강사법 시행 후 한 학기, 여전히 처우 열악”
    • 입력 2020-01-06 15:00:27
    • 수정2020-01-06 15:00:47
    사회
대학 강사들이 '강사법'을 시행한 지 한 학기를 넘겼지만 처우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대학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고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법은 대학교 시간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줘 1년 이상 임용을 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방학 중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들은 "대학은 강사 수 축소만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 지난 2018년부터 1년 사이 만 명에 이르는 강사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사법 정착을 여러 번 약속한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여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을 줄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도 강사를 뺐다면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은 무서운 결과를 빚을 것"이라면서, 대학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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