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강사법 시행 후 한 학기, 여전히 처우 열악”
입력 2020.01.06 (15:00)
수정 2020.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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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들이 '강사법'을 시행한 지 한 학기를 넘겼지만 처우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대학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고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법은 대학교 시간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줘 1년 이상 임용을 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방학 중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들은 "대학은 강사 수 축소만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 지난 2018년부터 1년 사이 만 명에 이르는 강사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사법 정착을 여러 번 약속한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여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을 줄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도 강사를 뺐다면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은 무서운 결과를 빚을 것"이라면서, 대학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고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법은 대학교 시간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줘 1년 이상 임용을 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방학 중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들은 "대학은 강사 수 축소만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 지난 2018년부터 1년 사이 만 명에 이르는 강사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사법 정착을 여러 번 약속한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여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을 줄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도 강사를 뺐다면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은 무서운 결과를 빚을 것"이라면서, 대학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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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강사 “강사법 시행 후 한 학기, 여전히 처우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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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6 15:00:27
- 수정2020-01-06 15:00:47
대학 강사들이 '강사법'을 시행한 지 한 학기를 넘겼지만 처우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대학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고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법은 대학교 시간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줘 1년 이상 임용을 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방학 중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들은 "대학은 강사 수 축소만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 지난 2018년부터 1년 사이 만 명에 이르는 강사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사법 정착을 여러 번 약속한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여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을 줄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도 강사를 뺐다면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은 무서운 결과를 빚을 것"이라면서, 대학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고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법은 대학교 시간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줘 1년 이상 임용을 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방학 중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들은 "대학은 강사 수 축소만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 지난 2018년부터 1년 사이 만 명에 이르는 강사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사법 정착을 여러 번 약속한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여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을 줄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도 강사를 뺐다면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은 무서운 결과를 빚을 것"이라면서, 대학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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