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입력 2020.01.06 (18:46)
수정 2020.01.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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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의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만9천원 인상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한도액이 7년간 최대 1,241만 원으로
215만 원 더 늘게 됩니다.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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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만9천원 인상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한도액이 7년간 최대 1,241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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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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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6 18:46:39
- 수정2020-01-06 18:47:51
충청남도는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의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만9천원 인상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한도액이 7년간 최대 1,241만 원으로
215만 원 더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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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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