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각으로 ‘네 번째 구속’ 장영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입력 2020.01.06 (18:47) 수정 2020.01.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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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장영자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오늘(6일) 검사와 장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습니다.

장 씨는 1·2심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몸살감기에 걸렸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1심 선고 때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교도관도 피고인이 여성이고 고령이라 강제력을 동원해서까지 법정에 인치하기 어려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년 뒤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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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6 18:47:48
    • 수정2020-01-06 18:48:23
    사회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장영자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에서, 오늘(6일) 검사와 장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습니다.

장 씨는 1·2심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몸살감기에 걸렸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1심 선고 때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교도관도 피고인이 여성이고 고령이라 강제력을 동원해서까지 법정에 인치하기 어려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년 뒤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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