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오늘(6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오늘(6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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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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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6 20:42:41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오늘(6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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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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