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광양제철 행정처분, 결국 '없던 일'

입력 2020.01.06 (20:43) 수정 2020.01.0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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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로 정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파장이 컸는데요.
당초 법 위반이라며
조업정지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했던 전라남도가
결국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십 년간 제철소 정비 과정에서
고로의 비상 밸브, '브리더'를 개방해
황산화물과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광양제철소.

전라남도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습니다.

'조업정지 10일'이라는
강력한 처분까지 예고했던
전남도의 입장이 바뀐 건 지난해 하반기.

환경부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뒤
브리더 개방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이를 허용해 준 뒤부터였습니다.

전남도는
법제처에 법 해석을 요청하는 등
행정처분 재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처분을 예고한 지
반년 만입니다.

<박현식/전남도 동부본부장>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개선 방안 마련 결정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지만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대기오염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수완/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언제까지 환경적 피해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법에 준하는 기준은, 정도는 지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이걸 포기한 거죠."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가 고로 브리더를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인정받는 조건으로
공정 개선 등의 저감 계획을 공식화한 만큼
이 조치가 지켜지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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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질 배출' 광양제철 행정처분, 결국 '없던 일'
    • 입력 2020-01-06 20:43:35
    • 수정2020-01-07 03:01:11
    뉴스9(순천)
[앵커멘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로 정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파장이 컸는데요. 당초 법 위반이라며 조업정지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했던 전라남도가 결국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십 년간 제철소 정비 과정에서 고로의 비상 밸브, '브리더'를 개방해 황산화물과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광양제철소. 전라남도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습니다. '조업정지 10일'이라는 강력한 처분까지 예고했던 전남도의 입장이 바뀐 건 지난해 하반기. 환경부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뒤 브리더 개방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이를 허용해 준 뒤부터였습니다. 전남도는 법제처에 법 해석을 요청하는 등 행정처분 재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처분을 예고한 지 반년 만입니다. <박현식/전남도 동부본부장>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개선 방안 마련 결정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지만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대기오염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수완/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언제까지 환경적 피해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법에 준하는 기준은, 정도는 지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이걸 포기한 거죠."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가 고로 브리더를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인정받는 조건으로 공정 개선 등의 저감 계획을 공식화한 만큼 이 조치가 지켜지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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