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교육현장 기대.우려 교차

입력 2020.01.06 (21:50) 수정 2020.01.0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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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생일이 빠른 이들은
고등학교 2~3학년부터 해당되는데
교육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올해 총선 유권자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부터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만 18세 인구는
대구가 2만7천9백여 명,
경북은 2만7천2백여 명입니다.

이들이 대구와 경북
전체 유권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 남짓으로 그리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구나
후보간 박빙인 지역구에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교육현장에선
선거 연령을 낮춘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일부 학생들과 전교조 등은
선거야말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참교육이라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인터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원칙을 세워나가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면 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교총 등 교원단체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상희/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인터뷰]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학생들을 위한 선거교육방침도
마련되지 않아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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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8세 선거권..교육현장 기대.우려 교차
    • 입력 2020-01-06 21:50:06
    • 수정2020-01-07 02:29:30
    뉴스9(대구)
[앵커멘트]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생일이 빠른 이들은 고등학교 2~3학년부터 해당되는데 교육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올해 총선 유권자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부터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만 18세 인구는 대구가 2만7천9백여 명, 경북은 2만7천2백여 명입니다. 이들이 대구와 경북 전체 유권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 남짓으로 그리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구나 후보간 박빙인 지역구에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교육현장에선 선거 연령을 낮춘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일부 학생들과 전교조 등은 선거야말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참교육이라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인터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원칙을 세워나가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면 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교총 등 교원단체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상희/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인터뷰]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학생들을 위한 선거교육방침도 마련되지 않아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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