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허용...후속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20.01.06 (21:51)
수정 2020.01.0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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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로 21대 총선이
100일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올해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참정권 확대, 학교의 정치화라는
찬반 대립 속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오주현 양.
선거법 개정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주현/청주 산남고 2학년(유권자)[인터뷰]
"온라인 댓글이나 집회 참여 등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서 만 18세라는 나이가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은 4,600여 명,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30%가 넘습니다.
투표권은 물론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생의 정치 활동 허용 범위와
선거교육 방식을 두고
'학교의 정치화' 변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자칫 교육이
이념 논쟁으로 옮겨붙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전화)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 [녹취]
"이 시기에 선거가 맞물릴 경우 자의든 타의든 학교현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 홍역을 치르고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이(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룰
교육 과정 개설과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합니다.
(전화)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녹취]
"정치라는 것의 중요성, 자기 결정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이런 것이
교육과정에 녹아 있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만 18세 이하 선거의
첫 시험대인 21대 총선이
학교 현장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비에스 뉴스 권기현입니다.
오늘로 21대 총선이
100일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올해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참정권 확대, 학교의 정치화라는
찬반 대립 속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오주현 양.
선거법 개정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주현/청주 산남고 2학년(유권자)[인터뷰]
"온라인 댓글이나 집회 참여 등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서 만 18세라는 나이가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은 4,600여 명,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30%가 넘습니다.
투표권은 물론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생의 정치 활동 허용 범위와
선거교육 방식을 두고
'학교의 정치화' 변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자칫 교육이
이념 논쟁으로 옮겨붙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전화)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 [녹취]
"이 시기에 선거가 맞물릴 경우 자의든 타의든 학교현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 홍역을 치르고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이(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룰
교육 과정 개설과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합니다.
(전화)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녹취]
"정치라는 것의 중요성, 자기 결정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이런 것이
교육과정에 녹아 있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만 18세 이하 선거의
첫 시험대인 21대 총선이
학교 현장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비에스 뉴스 권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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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선거권 허용...후속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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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6 21:51:31
- 수정2020-01-07 05:29:51
[앵커멘트]
오늘로 21대 총선이
100일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올해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참정권 확대, 학교의 정치화라는
찬반 대립 속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오주현 양.
선거법 개정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주현/청주 산남고 2학년(유권자)[인터뷰]
"온라인 댓글이나 집회 참여 등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서 만 18세라는 나이가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은 4,600여 명,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30%가 넘습니다.
투표권은 물론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생의 정치 활동 허용 범위와
선거교육 방식을 두고
'학교의 정치화' 변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자칫 교육이
이념 논쟁으로 옮겨붙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전화)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 [녹취]
"이 시기에 선거가 맞물릴 경우 자의든 타의든 학교현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 홍역을 치르고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이(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룰
교육 과정 개설과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합니다.
(전화)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녹취]
"정치라는 것의 중요성, 자기 결정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이런 것이
교육과정에 녹아 있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만 18세 이하 선거의
첫 시험대인 21대 총선이
학교 현장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비에스 뉴스 권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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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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