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허용...후속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20.01.06 (21:51) 수정 2020.01.07 (05: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오늘로 21대 총선이
100일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올해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참정권 확대, 학교의 정치화라는
찬반 대립 속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오주현 양.

선거법 개정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주현/청주 산남고 2학년(유권자)[인터뷰]
"온라인 댓글이나 집회 참여 등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서 만 18세라는 나이가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은 4,600여 명,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30%가 넘습니다.

투표권은 물론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생의 정치 활동 허용 범위와
선거교육 방식을 두고
'학교의 정치화' 변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자칫 교육이
이념 논쟁으로 옮겨붙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전화)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 [녹취]
"이 시기에 선거가 맞물릴 경우 자의든 타의든 학교현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 홍역을 치르고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이(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룰
교육 과정 개설과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합니다.

(전화)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녹취]
"정치라는 것의 중요성, 자기 결정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이런 것이
교육과정에 녹아 있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만 18세 이하 선거의
첫 시험대인 21대 총선이
학교 현장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비에스 뉴스 권기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8세 선거권 허용...후속대책 마련 시급
    • 입력 2020-01-06 21:51:31
    • 수정2020-01-07 05:29:51
    뉴스9(청주)
[앵커멘트] 오늘로 21대 총선이 100일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올해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참정권 확대, 학교의 정치화라는 찬반 대립 속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오주현 양. 선거법 개정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주현/청주 산남고 2학년(유권자)[인터뷰] "온라인 댓글이나 집회 참여 등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서 만 18세라는 나이가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은 4,600여 명,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30%가 넘습니다. 투표권은 물론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생의 정치 활동 허용 범위와 선거교육 방식을 두고 '학교의 정치화' 변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자칫 교육이 이념 논쟁으로 옮겨붙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전화)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 [녹취] "이 시기에 선거가 맞물릴 경우 자의든 타의든 학교현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 홍역을 치르고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이(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룰 교육 과정 개설과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합니다. (전화)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녹취] "정치라는 것의 중요성, 자기 결정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이런 것이 교육과정에 녹아 있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만 18세 이하 선거의 첫 시험대인 21대 총선이 학교 현장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비에스 뉴스 권기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