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광주 모 구의회 소속 A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21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진술이 CCTV 녹화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광주 모 구의회 소속 A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21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진술이 CCTV 녹화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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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광주 기초의원 '혐의없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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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6 22:00:40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광주 모 구의회 소속 A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21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진술이 CCTV 녹화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광주 모 구의회 소속 A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21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진술이 CCTV 녹화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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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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