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오염물질 배출' 광양제철 행정처분 않기로

입력 2020.01.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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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광양제철소가 고로 브리더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까지 했지만,

환경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만녹색연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오랜 기간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

전남도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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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 '오염물질 배출' 광양제철 행정처분 않기로
    • 입력 2020-01-06 22:03:16
    뉴스9(광주)
전라남도가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광양제철소가 고로 브리더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까지 했지만,
환경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만녹색연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오랜 기간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
전남도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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