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일 공동 협의체 구성 제안"

입력 2020.01.06 (22:06) 수정 2020.01.0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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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지원 법안을 놓고
시민사회 반발이 거센데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변호인단이
한일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어
해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양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의 사죄 요구는 담기지 않아
시민사회 반발을 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은
피해자 중심의
한일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소송대리인,
한일 양국 변호사와 학자 등이
중심이 된 협의체가
일정 기간 내에 해결 구상을 만들어
양국 정부에 제안하고,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최종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의 해결점은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데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이동준/강제동원피해자 대리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사실인정입니다.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에서 비로소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것도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에서
민간 차원의 공동협의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인터뷰]이상갑/강제동원피해자 대리인
"법원보다 양측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두 사회,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일 공동 협의체 제안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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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일 공동 협의체 구성 제안"
    • 입력 2020-01-06 22:06:57
    • 수정2020-01-07 02:21:52
    뉴스9(광주)
[앵커멘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지원 법안을 놓고 시민사회 반발이 거센데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변호인단이 한일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어 해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양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의 사죄 요구는 담기지 않아 시민사회 반발을 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은 피해자 중심의 한일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소송대리인, 한일 양국 변호사와 학자 등이 중심이 된 협의체가 일정 기간 내에 해결 구상을 만들어 양국 정부에 제안하고,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최종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의 해결점은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데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이동준/강제동원피해자 대리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사실인정입니다.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에서 비로소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것도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에서 민간 차원의 공동협의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인터뷰]이상갑/강제동원피해자 대리인 "법원보다 양측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두 사회,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일 공동 협의체 제안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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