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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 가능… '선거 교육' 강화해야
입력 2020.01.06 (18:30) 뉴스9(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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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참정권 확대다", "학교의 정치화다",
찬반 논란 속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오주현 양.
선거법 개정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주현/ 청주 산남고등학교 2학년 (유권자)[인터뷰]
"온라인 댓글이나 집회 참여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어서 만 18세라는 나이가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은 4,600여 명,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30%가 넘습니다.
투표권은 물론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생의 정치 활동 허용 범위와
선거 교육 방식을 두고
'학교의 정치화' 변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자칫 교육이 이념 논쟁으로 옮겨붙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 [녹취]
"이 시기에 선거가 맞물릴 경우 자의든 타의든 학교 현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 홍역을 치르고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룰 교육 과정 개설과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합니다.
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녹취]
"정치라는 것의 중요성, 자기 결정권,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이런 것이 교육 과정에 녹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만 18세 이하 선거의
첫 시험대인 21대 총선이
학교 현장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참정권 확대다", "학교의 정치화다",
찬반 논란 속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오주현 양.
선거법 개정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주현/ 청주 산남고등학교 2학년 (유권자)[인터뷰]
"온라인 댓글이나 집회 참여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어서 만 18세라는 나이가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은 4,600여 명,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30%가 넘습니다.
투표권은 물론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생의 정치 활동 허용 범위와
선거 교육 방식을 두고
'학교의 정치화' 변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자칫 교육이 이념 논쟁으로 옮겨붙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 [녹취]
"이 시기에 선거가 맞물릴 경우 자의든 타의든 학교 현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 홍역을 치르고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룰 교육 과정 개설과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합니다.
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녹취]
"정치라는 것의 중요성, 자기 결정권,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이런 것이 교육 과정에 녹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만 18세 이하 선거의
첫 시험대인 21대 총선이
학교 현장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 18세 투표 가능… '선거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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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7 05:51:26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참정권 확대다", "학교의 정치화다",
찬반 논란 속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오주현 양.
선거법 개정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주현/ 청주 산남고등학교 2학년 (유권자)[인터뷰]
"온라인 댓글이나 집회 참여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어서 만 18세라는 나이가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은 4,600여 명,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30%가 넘습니다.
투표권은 물론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생의 정치 활동 허용 범위와
선거 교육 방식을 두고
'학교의 정치화' 변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자칫 교육이 이념 논쟁으로 옮겨붙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 [녹취]
"이 시기에 선거가 맞물릴 경우 자의든 타의든 학교 현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 홍역을 치르고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룰 교육 과정 개설과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합니다.
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녹취]
"정치라는 것의 중요성, 자기 결정권,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이런 것이 교육 과정에 녹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만 18세 이하 선거의
첫 시험대인 21대 총선이
학교 현장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참정권 확대다", "학교의 정치화다",
찬반 논란 속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오주현 양.
선거법 개정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주현/ 청주 산남고등학교 2학년 (유권자)[인터뷰]
"온라인 댓글이나 집회 참여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어서 만 18세라는 나이가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은 4,600여 명,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30%가 넘습니다.
투표권은 물론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학생의 정치 활동 허용 범위와
선거 교육 방식을 두고
'학교의 정치화' 변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자칫 교육이 이념 논쟁으로 옮겨붙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 [녹취]
"이 시기에 선거가 맞물릴 경우 자의든 타의든 학교 현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 홍역을 치르고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룰 교육 과정 개설과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합니다.
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녹취]
"정치라는 것의 중요성, 자기 결정권,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이런 것이 교육 과정에 녹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만 18세 이하 선거의
첫 시험대인 21대 총선이
학교 현장의 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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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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