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 21명 입건

입력 2020.01.06 (16: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 해양경찰서는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55살 A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63살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에서

불법으로 공조 조업을 하면서

오징어 118억 원 어치를 잡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 21명 입건
    • 입력 2020-01-07 07:45:36
    대구
포항 해양경찰서는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55살 A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63살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에서
불법으로 공조 조업을 하면서
오징어 118억 원 어치를 잡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