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노면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빨간색 노면 표시가 된 곳은
모두 220여 곳이며,
올해부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천8백여 곳에 추가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빨간색 노면 표시 지역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9만 원이 부과됩니다.(끝)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노면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빨간색 노면 표시가 된 곳은
모두 220여 곳이며,
올해부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천8백여 곳에 추가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빨간색 노면 표시 지역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9만 원이 부과됩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주·정차 금지
-
- 입력 2020-01-07 07:46:53
대구소방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노면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빨간색 노면 표시가 된 곳은
모두 220여 곳이며,
올해부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천8백여 곳에 추가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빨간색 노면 표시 지역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9만 원이 부과됩니다.(끝)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노면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빨간색 노면 표시가 된 곳은
모두 220여 곳이며,
올해부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천8백여 곳에 추가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빨간색 노면 표시 지역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9만 원이 부과됩니다.(끝)
-
-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신주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