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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주·정차 금지
입력 2020.01.06 (14:20) 대구
대구소방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노면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빨간색 노면 표시가 된 곳은
모두 220여 곳이며,
올해부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천8백여 곳에 추가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빨간색 노면 표시 지역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9만 원이 부과됩니다.(끝)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노면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빨간색 노면 표시가 된 곳은
모두 220여 곳이며,
올해부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천8백여 곳에 추가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빨간색 노면 표시 지역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9만 원이 부과됩니다.(끝)
-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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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7 07:46:53
대구소방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노면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빨간색 노면 표시가 된 곳은
모두 220여 곳이며,
올해부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천8백여 곳에 추가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빨간색 노면 표시 지역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9만 원이 부과됩니다.(끝)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노면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빨간색 노면 표시가 된 곳은
모두 220여 곳이며,
올해부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천8백여 곳에 추가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빨간색 노면 표시 지역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9만 원이 부과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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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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