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앞두고…스쿨존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0.01.07 (19:25) 수정 2020.01.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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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3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앞으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낮춰집니다.

지금은 현행법상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는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가 좁아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추고,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립니다.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과태료가 오르게 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불법 노상 주차장 280여 곳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됩니다.

또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치와 신호등 설치를 끝낼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천 5백 대, 신호등 2천 2백 개를 설치합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2024년까지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은 확대됩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등 6종류 시설에서 스포츠클럽 등을 포함한 교습소와 대안·외국인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11개 종류 시설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스쿨존 안전 대책 시행을 위해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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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앞두고…스쿨존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20-01-07 19:27:52
    • 수정2020-01-07 1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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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3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앞으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낮춰집니다.

지금은 현행법상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는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가 좁아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추고,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립니다.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과태료가 오르게 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불법 노상 주차장 280여 곳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됩니다.

또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치와 신호등 설치를 끝낼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천 5백 대, 신호등 2천 2백 개를 설치합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2024년까지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은 확대됩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등 6종류 시설에서 스포츠클럽 등을 포함한 교습소와 대안·외국인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11개 종류 시설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스쿨존 안전 대책 시행을 위해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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