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겠다니 11억 위약금 요구…표준계약서는 ‘빛 좋은 개살구’

입력 2020.01.07 (21:21) 수정 2021.12.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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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모랜드 멤버 데이지 측이 저희 취재진을 찾은 것은 기획사와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활동을 못하게 된 데이지 측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기획사는 거액의 위약금을 내라고 대응한 것이죠.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갈등을 줄여보고자 만들어진 게 표준계약서지만, 현실에서는 허점이 많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모모랜드는 활동을 재개하면서 멤버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지가 개인적 이유로 활동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데이지는 5월부터는 활동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8달 넘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모모랜드 멤버 : "저 (활동)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자꾸 저한테 "아냐, 너는 쉬는 게 좋을 거 같아."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결국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기획사는 11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엔, 가수가 계약 파기 목적으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기획사가 이걸 근거로 든 겁니다.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기획사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가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위반한 점을 기획사 측에서 입증해야..."]

기획사 측은 멤버의 활동 여부는 회사 권한이며 위약금은 데이지 측이 먼저 탈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고지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가수와 기획사 간 부당한 수익 배분과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쪽짜리입니다.

가수의 스케줄을 잡아줘야 한다는 기획사의 의무는 위반해도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가수의 의사에 반해 비용을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해놨지만 실제론 부속합의로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전 아이돌 연습생 : "연습생 규율 같은 게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100퍼센트 잘못은 아니니까 위약금을 물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죠."]

표준계약서의 허점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데뷔를 꿈꾸는 아이돌 연습생들은 평균 4년 3개월 동안 기획사와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제목: 주식회사 엠엘디엔터테인먼트 관련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2020. 1. 7. 방송된 '뉴스9' 프로그램에서 "서바이벌 모모랜드?…탈락 당일 합류 제의·제작비 부담까지"라는 제목으로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가 서바이벌 결과와 상관없이 멤버로 정해져 있었다며 구체적 합류 시점까지 제시하였고, 기획사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사인 주식회사 엠엘디엔터테인먼트는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서바이벌 결과와 상관없이 모모랜드 데뷔를 정해 두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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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하겠다니 11억 위약금 요구…표준계약서는 ‘빛 좋은 개살구’
    • 입력 2020-01-07 21:22:13
    • 수정2021-12-30 10:46:20
    뉴스 9
[앵커]

모모랜드 멤버 데이지 측이 저희 취재진을 찾은 것은 기획사와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활동을 못하게 된 데이지 측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기획사는 거액의 위약금을 내라고 대응한 것이죠.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갈등을 줄여보고자 만들어진 게 표준계약서지만, 현실에서는 허점이 많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모모랜드는 활동을 재개하면서 멤버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지가 개인적 이유로 활동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데이지는 5월부터는 활동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8달 넘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모모랜드 멤버 : "저 (활동)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자꾸 저한테 "아냐, 너는 쉬는 게 좋을 거 같아."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결국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기획사는 11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엔, 가수가 계약 파기 목적으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기획사가 이걸 근거로 든 겁니다.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기획사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가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위반한 점을 기획사 측에서 입증해야..."]

기획사 측은 멤버의 활동 여부는 회사 권한이며 위약금은 데이지 측이 먼저 탈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고지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가수와 기획사 간 부당한 수익 배분과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쪽짜리입니다.

가수의 스케줄을 잡아줘야 한다는 기획사의 의무는 위반해도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가수의 의사에 반해 비용을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해놨지만 실제론 부속합의로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전 아이돌 연습생 : "연습생 규율 같은 게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100퍼센트 잘못은 아니니까 위약금을 물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죠."]

표준계약서의 허점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데뷔를 꿈꾸는 아이돌 연습생들은 평균 4년 3개월 동안 기획사와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제목: 주식회사 엠엘디엔터테인먼트 관련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2020. 1. 7. 방송된 '뉴스9' 프로그램에서 "서바이벌 모모랜드?…탈락 당일 합류 제의·제작비 부담까지"라는 제목으로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가 서바이벌 결과와 상관없이 멤버로 정해져 있었다며 구체적 합류 시점까지 제시하였고, 기획사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사인 주식회사 엠엘디엔터테인먼트는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서바이벌 결과와 상관없이 모모랜드 데뷔를 정해 두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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