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오전 10시 반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전 해경 경비과장,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3명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전 서해지방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3명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어제(6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참사 당시 해경이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항박일지 등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퇴선 명령'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오전 10시 반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전 해경 경비과장,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3명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전 서해지방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3명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어제(6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참사 당시 해경이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항박일지 등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퇴선 명령'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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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 실패’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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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8 01:03:54
세월호 구조 실패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오전 10시 반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전 해경 경비과장,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3명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전 서해지방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3명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어제(6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참사 당시 해경이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항박일지 등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퇴선 명령'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오전 10시 반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전 해경 경비과장,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3명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전 서해지방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3명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어제(6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참사 당시 해경이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항박일지 등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퇴선 명령'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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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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