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비정규직 근로자 육아휴직 '차별'

입력 2020.01.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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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KPS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부적정하게 제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한전KPS의 계약 근로자 관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정규직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반면, 비정규직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KPS 정규직 직원들은 연 평균 38.7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2016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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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PS, 비정규직 근로자 육아휴직 '차별'
    • 입력 2020-01-08 08:12:49
    뉴스광장(광주)

  한전KPS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부적정하게 제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한전KPS의 계약 근로자 관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정규직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반면, 비정규직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KPS 정규직 직원들은 연 평균 38.7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2016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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