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교육을 위한 교사지도 메뉴얼과
정치활동 금지 학칙개정을 비롯한
학교 선거 쟁점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는 모두 4,600여명의 고교생 등이
투표권을 갖게됩니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교육을 위한 교사지도 메뉴얼과
정치활동 금지 학칙개정을 비롯한
학교 선거 쟁점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는 모두 4,600여명의 고교생 등이
투표권을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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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교 선거교육 첫 협의...충북 4,600명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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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8 09:36:16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교육을 위한 교사지도 메뉴얼과
정치활동 금지 학칙개정을 비롯한
학교 선거 쟁점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는 모두 4,600여명의 고교생 등이
투표권을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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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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