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선거교육 첫 협의...충북 4,600명 투표권

입력 2020.0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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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교육을 위한 교사지도 메뉴얼과
정치활동 금지 학칙개정을 비롯한
학교 선거 쟁점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는 모두 4,600여명의 고교생 등이
투표권을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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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교 선거교육 첫 협의...충북 4,600명 투표권
    • 입력 2020-01-08 09:36:16
    청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교육을 위한 교사지도 메뉴얼과 정치활동 금지 학칙개정을 비롯한 학교 선거 쟁점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충북에서는 모두 4,600여명의 고교생 등이 투표권을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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