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병사 입에 대소변 강요’ 육군 일병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0.01.08 (11:38) 수정 2020.0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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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게 강요한 육군 일병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4월 강원도 모 부대에서 발생한 '일병의 동기생 가혹행위'와 관련해 어제(7일)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A 일병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육군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일병은 지난해 4월 강원도 화천의 한 모텔에서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 병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대소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 헌병대에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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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8 11:38:06
    • 수정2020-01-08 14:22:27
    정치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게 강요한 육군 일병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4월 강원도 모 부대에서 발생한 '일병의 동기생 가혹행위'와 관련해 어제(7일)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A 일병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육군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일병은 지난해 4월 강원도 화천의 한 모텔에서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 병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대소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 헌병대에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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