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구속 기로…유가족 “이제 시작”
입력 2020.01.08 (15:06)
수정 2020.01.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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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최고 윗선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석균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8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40분쯤까지 진행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은 하지 않고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는 "(사고 당시)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구속영장심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앞서 어제(7일) 영장전담 재판부에 피해자 자격으로 구속영장심사에 대한 방청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구속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유가족들이 심사장에 들어와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들에겐 허위 항박일지 작성 등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석균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8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40분쯤까지 진행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은 하지 않고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는 "(사고 당시)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구속영장심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앞서 어제(7일) 영장전담 재판부에 피해자 자격으로 구속영장심사에 대한 방청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구속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유가족들이 심사장에 들어와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들에겐 허위 항박일지 작성 등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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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구속 기로…유가족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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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8 15:06:54
- 수정2020-01-08 15:08:59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최고 윗선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석균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8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40분쯤까지 진행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은 하지 않고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는 "(사고 당시)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구속영장심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앞서 어제(7일) 영장전담 재판부에 피해자 자격으로 구속영장심사에 대한 방청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구속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유가족들이 심사장에 들어와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들에겐 허위 항박일지 작성 등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석균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8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40분쯤까지 진행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은 하지 않고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는 "(사고 당시)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구속영장심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앞서 어제(7일) 영장전담 재판부에 피해자 자격으로 구속영장심사에 대한 방청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구속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유가족들이 심사장에 들어와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의 부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들에겐 허위 항박일지 작성 등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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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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