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위력 성추행’ 유명 무용가, 1심서 실형…“애정표현 아닌 범죄”

입력 2020.01.08 (19:21) 수정 2020.01.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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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시를 위해 개인 교습하던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서처럼,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인정된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너는 성숙해지고 나는 젊어지니까 서로한테 좋은 일이다."

"선생님 말대로 해야 상 받는 거다."

잊고 싶은 기억을 털어놓으면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년 만에 어렵게 신고한 무용계 '미투' 사건,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위력을 이용해 제자를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 류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류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류 씨는 자신이 피해자와 수직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가까운 사이에 애정을 표현한 것뿐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콩쿠르 대회 심사위원과 유명 무용단 대표로 활동하던 류 씨가 피해자의 신뢰와 자신의 지위를 잘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의 권위가 행사되는 장소인 개인연습실에서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당황해 몸이 얼어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재판을 지켜봐 온 동료 무용가들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장혜진/안무가·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위드유' 활동가 : "이번 유죄 판결은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현장에 균열을 가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리라 여긴다."]

무용가들은 이번 판결로 연습과 공연 과정에서 '몸에 대한 주권'을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상급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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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위력 성추행’ 유명 무용가, 1심서 실형…“애정표현 아닌 범죄”
    • 입력 2020-01-08 19:24:02
    • 수정2020-01-08 1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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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시를 위해 개인 교습하던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서처럼,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인정된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너는 성숙해지고 나는 젊어지니까 서로한테 좋은 일이다."

"선생님 말대로 해야 상 받는 거다."

잊고 싶은 기억을 털어놓으면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년 만에 어렵게 신고한 무용계 '미투' 사건,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위력을 이용해 제자를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 류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류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류 씨는 자신이 피해자와 수직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가까운 사이에 애정을 표현한 것뿐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콩쿠르 대회 심사위원과 유명 무용단 대표로 활동하던 류 씨가 피해자의 신뢰와 자신의 지위를 잘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의 권위가 행사되는 장소인 개인연습실에서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당황해 몸이 얼어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재판을 지켜봐 온 동료 무용가들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장혜진/안무가·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위드유' 활동가 : "이번 유죄 판결은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현장에 균열을 가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리라 여긴다."]

무용가들은 이번 판결로 연습과 공연 과정에서 '몸에 대한 주권'을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상급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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