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 증차 거부는 위법"…민사 소송도 제기

입력 2020.01.08 (21:06) 수정 2020.01.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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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년 전
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에
증차 신청을 했다가
제주시로부터 거부당한
렌터카 업체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소송도 제기된 상태라
제주도의 렌터카 자율감차 정책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3만 대를 넘는 렌터카 수를
2만 5천 대까지 줄이겠다며
2018년 9월부터 시행한 렌터카 총량제.

관련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도 시행 6개월 전인
2018년 3월에 공포됐습니다.

당시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에서
조직적으로 증차에 나서자,
제주도는 렌터카 증차 방지 계획을
마련해 대응하면서
일부 렌터카 업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실제 2018년 3월
2백여 대 안팎의 렌터카를
신규 등록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렌터카 업체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들 렌터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일에 앞서
렌터카 업체 측에서
증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제주시의 거부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들이
2018년 6월과 7월 추가 신청한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
제주시에서 1년 이상 처리하지 않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긴
이들 렌터카 업체는
제주도의 증차 거부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법정 다툼이 번지는 모양샙니다.

여기에다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자율 감차에 반발한
대기업 렌터카 영업소 5곳 등도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감차 실적도 더딥니다.

제주도가 지난달까지
감축한 렌터카 차량 수는
3천백여 대로,
목표했던 7천 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줄 소송까지 휩싸이면서
렌터카총량제 시행에 대한
제주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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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 증차 거부는 위법"…민사 소송도 제기
    • 입력 2020-01-08 21:06:04
    • 수정2020-01-08 23:46:57
    뉴스9(제주)
[앵커멘트] 2년 전 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에 증차 신청을 했다가 제주시로부터 거부당한 렌터카 업체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소송도 제기된 상태라 제주도의 렌터카 자율감차 정책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3만 대를 넘는 렌터카 수를 2만 5천 대까지 줄이겠다며 2018년 9월부터 시행한 렌터카 총량제. 관련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도 시행 6개월 전인 2018년 3월에 공포됐습니다. 당시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에서 조직적으로 증차에 나서자, 제주도는 렌터카 증차 방지 계획을 마련해 대응하면서 일부 렌터카 업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실제 2018년 3월 2백여 대 안팎의 렌터카를 신규 등록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렌터카 업체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들 렌터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일에 앞서 렌터카 업체 측에서 증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제주시의 거부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들이 2018년 6월과 7월 추가 신청한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 제주시에서 1년 이상 처리하지 않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긴 이들 렌터카 업체는 제주도의 증차 거부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법정 다툼이 번지는 모양샙니다. 여기에다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자율 감차에 반발한 대기업 렌터카 영업소 5곳 등도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감차 실적도 더딥니다. 제주도가 지난달까지 감축한 렌터카 차량 수는 3천백여 대로, 목표했던 7천 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줄 소송까지 휩싸이면서 렌터카총량제 시행에 대한 제주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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