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철회 안할 시 업무 거부”
입력 2020.01.09 (11:34)
수정 2020.0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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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승무원 노동시간이 원상회복되지 않으면 사측의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일까지 지하철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달 21일부터 부당한 운전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을 뿐"이라며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호소했지만, 해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면담요청마저 거부하며 사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관사·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이용승객의 큰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조는 또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권리행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달라"며 "2천만 수도권 이용승객과 기관사, 차장의 생명안전을 실험대상 삼아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모한 도박을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진행한 철야 농성을 어제(8일)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일까지 지하철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달 21일부터 부당한 운전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을 뿐"이라며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호소했지만, 해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면담요청마저 거부하며 사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관사·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이용승객의 큰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조는 또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권리행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달라"며 "2천만 수도권 이용승객과 기관사, 차장의 생명안전을 실험대상 삼아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모한 도박을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진행한 철야 농성을 어제(8일)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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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노조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철회 안할 시 업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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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1:34:50
- 수정2020-01-09 11:39:05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승무원 노동시간이 원상회복되지 않으면 사측의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일까지 지하철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달 21일부터 부당한 운전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을 뿐"이라며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호소했지만, 해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면담요청마저 거부하며 사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관사·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이용승객의 큰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조는 또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권리행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달라"며 "2천만 수도권 이용승객과 기관사, 차장의 생명안전을 실험대상 삼아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모한 도박을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진행한 철야 농성을 어제(8일)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일까지 지하철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달 21일부터 부당한 운전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을 뿐"이라며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호소했지만, 해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면담요청마저 거부하며 사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관사·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이용승객의 큰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조는 또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권리행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달라"며 "2천만 수도권 이용승객과 기관사, 차장의 생명안전을 실험대상 삼아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모한 도박을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진행한 철야 농성을 어제(8일)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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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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