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총장이 제 명 거역해…가장 균형있는 인사”

입력 2020.01.09 (13:14) 수정 2020.0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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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8일) 단행된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9일)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 관련 검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를, 추 장관이 위반했다'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또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한 건,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과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그 전날도 (인사 관련)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그러나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는'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가 '수사하는 검찰 조직을 와해하고 윤석열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석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인사였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능력, 성과를 보고 배치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야 하는 법은 없지 않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더군다나 인사안은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대외비"라며,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면해서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총장을) 기다리며 오시라고 한 것으로 총장을 예우하기 위함이었지 절대로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요건을 갖춰줘야 (인사 관련 의견을) 얘기하겠다면서 사실상 의견 내기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의견을 낸다거나 인사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점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금 세간의 가장 관심사인 유재수 사건과 울산 지방 선거 건,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관련 동부지검 사건 등 중요한 사건들을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분들이 전부 바뀌었다"며,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가 친노·친호남 인사로 딱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그렇지 않다, 지역 안배,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보내면 검찰총장이 검토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안을 송부하지 않고 장관과 총장이 직접 대면해 의논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팩트이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는 "직전 장관께서 그렇게 한번 하신 걸로 보고들은 바 있지만, 그전에는 법령의 형식과 절차를 정한 바 없고, 관행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총장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배려를 해서 '한번 오셔서 상의합시다'라며 오시게 했던 것이고, 인사의 범위가 32명으로 한정적이어서, 이 정도(30분)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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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1-09 16:02:00
    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8일) 단행된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9일)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 관련 검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를, 추 장관이 위반했다'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또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한 건,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과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그 전날도 (인사 관련)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그러나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는'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가 '수사하는 검찰 조직을 와해하고 윤석열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석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인사였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능력, 성과를 보고 배치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야 하는 법은 없지 않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더군다나 인사안은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대외비"라며,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면해서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총장을) 기다리며 오시라고 한 것으로 총장을 예우하기 위함이었지 절대로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요건을 갖춰줘야 (인사 관련 의견을) 얘기하겠다면서 사실상 의견 내기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의견을 낸다거나 인사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점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금 세간의 가장 관심사인 유재수 사건과 울산 지방 선거 건,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 관련 동부지검 사건 등 중요한 사건들을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분들이 전부 바뀌었다"며,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가 친노·친호남 인사로 딱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그렇지 않다, 지역 안배,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보내면 검찰총장이 검토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안을 송부하지 않고 장관과 총장이 직접 대면해 의논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팩트이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는 "직전 장관께서 그렇게 한번 하신 걸로 보고들은 바 있지만, 그전에는 법령의 형식과 절차를 정한 바 없고, 관행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총장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배려를 해서 '한번 오셔서 상의합시다'라며 오시게 했던 것이고, 인사의 범위가 32명으로 한정적이어서, 이 정도(30분)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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