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도 살인미수 5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1.09 (19:57)
수정 2020.0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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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빼앗으려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5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청 인근 은행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5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청 인근 은행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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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도 살인미수 5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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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9:57:08
- 수정2020-01-09 20:02:09
돈을 빼앗으려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5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청 인근 은행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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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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