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도 살인미수 5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1.09 (19:57) 수정 2020.01.09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빼앗으려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5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청 인근 은행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강도 살인미수 50대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0-01-09 19:57:08
    • 수정2020-01-09 20:02:09
    제주
돈을 빼앗으려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5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청 인근 은행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