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일대 군사 보호구역 지정

입력 2020.01.09 (19:57) 수정 2020.01.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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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가운데
제주에선 해군기지 일대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내 육상기지 일대
44만 5천여 ㎡를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남 방파제 끝단 해군초소 지역 2천여 ㎡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신규 지정한 보호시설의 경우
모두 해군기지 내부로 기지 밖 강정마을에선
건축 등의 행위에 제한이 없고
제주도 요청에 따라 방파제 안 수역에 대해선
보호구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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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일대 군사 보호구역 지정
    • 입력 2020-01-09 19:57:39
    • 수정2020-01-09 20:01:21
    제주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가운데 제주에선 해군기지 일대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내 육상기지 일대 44만 5천여 ㎡를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남 방파제 끝단 해군초소 지역 2천여 ㎡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신규 지정한 보호시설의 경우 모두 해군기지 내부로 기지 밖 강정마을에선 건축 등의 행위에 제한이 없고 제주도 요청에 따라 방파제 안 수역에 대해선 보호구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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