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개발 규제 완화

입력 2020.01.09 (2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이어
충주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각종 군사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거, 철로로 군부대에
유류 수송을 지원하던 시설입니다.

2012년 초, 사용이 중단된 뒤
2014년 5월, 유휴 시설로 지정돼
지금은 내부와 초소 등 전체가
출입 통제 구역으로 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군 시설이 들어서면서
일대 마을 일부와 야산 등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

건축물과 토지 개발,
도로 개설과 경작 등에 제한을 받게 돼
규제가 심하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김영배/ 충주시 동량면[인터뷰]
"(군사 규제로) 주민들이 드나드는 게 불편했다고. 개발할 상황도 못 되고, 여기가."

개발 소외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치권과 정부가
전국 14개 시·군, 7,709만여 ㎡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충주시 동량면 2개 리 지역,
117만 7천여 ㎡가 포함됐습니다.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 불편이 큰 곳을
우선 해제하게 됐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처리 시설, 발전 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축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터뷰]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보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법' 제정에 이어
'보호구역 해제'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각종 군사 규제에 시달려 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개발 규제 완화
    • 입력 2020-01-09 20:29:03
    충주
[앵커멘트]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이어 충주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각종 군사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거, 철로로 군부대에 유류 수송을 지원하던 시설입니다. 2012년 초, 사용이 중단된 뒤 2014년 5월, 유휴 시설로 지정돼 지금은 내부와 초소 등 전체가 출입 통제 구역으로 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군 시설이 들어서면서 일대 마을 일부와 야산 등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 건축물과 토지 개발, 도로 개설과 경작 등에 제한을 받게 돼 규제가 심하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김영배/ 충주시 동량면[인터뷰] "(군사 규제로) 주민들이 드나드는 게 불편했다고. 개발할 상황도 못 되고, 여기가." 개발 소외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치권과 정부가 전국 14개 시·군, 7,709만여 ㎡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충주시 동량면 2개 리 지역, 117만 7천여 ㎡가 포함됐습니다.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 불편이 큰 곳을 우선 해제하게 됐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처리 시설, 발전 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축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터뷰]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보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법' 제정에 이어 '보호구역 해제'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각종 군사 규제에 시달려 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충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