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는
골든타임에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고
이후에는 증거 은폐까지 했는데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해경 지휘부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는
골든타임에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고
이후에는 증거 은폐까지 했는데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인정할 수 없어"
-
- 입력 2020-01-09 22:06:29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는
골든타임에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고
이후에는 증거 은폐까지 했는데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해경 지휘부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는
골든타임에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고
이후에는 증거 은폐까지 했는데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최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