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요건 강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10 (08:58) 수정 2020.01.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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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대상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설립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조합 측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를 교부·보관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과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을 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는 금지됩니다.

이밖에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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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1-10 09:02:41
    경제
국토교통부는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대상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설립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조합 측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를 교부·보관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과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을 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는 금지됩니다.

이밖에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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