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뒷돈 전달책 1심서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인정

입력 2020.01.10 (10:28) 수정 2020.01.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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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천8백만 원을,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오늘(10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웅동중학교, 나아가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실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면학분위기 역시 저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사정을 모르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만 하면 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공정하게 채용절차에 참여한 다른 응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수간에도 성실히 노력하고 있을 많은 수의 예비 교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좌절감과 허탈함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생 조 씨가 "웅동학원에서 맡고 있는 직위를 이용해 교직을 매매"했고, "경제적 이득을 착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학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악용해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동생 조 씨의 교직 매매 행위에 가담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생 조 씨에게 건네받은 도피자금을 공범인 조 씨에게 송금해 형사사법 기능이 방해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발생시켰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박 씨와 조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와 박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씨 등은 또 뒷돈을 건넨 지원자 부모들에게,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측도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일부 돈을 받았다고 자신의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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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채용 비리’ 뒷돈 전달책 1심서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인정
    • 입력 2020-01-10 10:28:06
    • 수정2020-01-10 16:55:39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천8백만 원을,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오늘(10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웅동중학교, 나아가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실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면학분위기 역시 저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사정을 모르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만 하면 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공정하게 채용절차에 참여한 다른 응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수간에도 성실히 노력하고 있을 많은 수의 예비 교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좌절감과 허탈함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생 조 씨가 "웅동학원에서 맡고 있는 직위를 이용해 교직을 매매"했고, "경제적 이득을 착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학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악용해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동생 조 씨의 교직 매매 행위에 가담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생 조 씨에게 건네받은 도피자금을 공범인 조 씨에게 송금해 형사사법 기능이 방해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발생시켰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박 씨와 조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와 박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씨 등은 또 뒷돈을 건넨 지원자 부모들에게,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측도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일부 돈을 받았다고 자신의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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