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0.01.10 (10:28) 수정 2020.01.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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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0일) 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3살 방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 씨의 주장에 대해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점, 이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 여성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넣어서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2차 공판에 참석해 "(방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길 바란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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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20-01-10 10:28:06
    • 수정2020-01-10 11:02:59
    사회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0일) 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3살 방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 씨의 주장에 대해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점, 이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 여성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넣어서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2차 공판에 참석해 "(방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길 바란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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